"월성 1호기, 법적근거 등 마련 후 비용보전 신청 예정"
"월성 1호기, 법적근거 등 마련 후 비용보전 신청 예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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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목적… 부채증가는 충당부채 증가 원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중단 조치와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잘못된 보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선, '원전 조기폐쇄 한다며 비용 계산 안한 한수원' 보도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4기) 사업종결에 따른 보전금액을 아직 산정하지 않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보전 대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계약사와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확정, 토지 등 자산의 처분, 비용보전 대상에 관한 법률적 회계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향후 관련법규가 마련되면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분석과 평가를 거친 후에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보전 신청금액을 확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기사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구조물 점검(후쿠시마 후속조치) 중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개선 등이 새롭게 발견돼 정비를 위해 장기간 발전정지중"이라면서 "가동 중단 이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2회), 경주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과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실험 1년만에 발전공기업 빚 눈덩이' 보도에 대해서도 "한수원 부채증가 원인은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약 2.7조원의 충당부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이며,에너지전환정책 영향으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고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 물가상승률, 할인율 변동 등에 따라 2년 단위로 재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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