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 그칠 가능성 높다"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 그칠 가능성 높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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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 전력시장 재편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공허한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18일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이슈페이퍼를 통해 "3020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니라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모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재편, 그리고 재정의 확보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아무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현재의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구매력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페이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를 500MW 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할 것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할 것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 기금·재원·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에 나설 것 등을 제시했다.

이슈페이퍼는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가중치 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불충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계통한계가격(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바로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돼야 하며, 백업전원은 공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발전 6개 공기업과 가스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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