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등 부작용 크다"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등 부작용 크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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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체계 왜곡… 유연탄·가스·원자력·경유 등 다방면 개선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미세먼지 증가에는 지난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부작용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3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면서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 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 배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서 2017년 기준, 가스에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유연탄에는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세제 체계가 왜곡돼 있다”면서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연탄 kg당 10원이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올라가게 된다. 유연탄 세율을 100원/kg이면 37.4원/kWh인 셈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세율 120원/kg으로 인상하는 경우 유연탄발전 비중이 42.6%에서 22.1%로 하락하는데, 전력 판매단가는 1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다만, 가스연료에 대한 세율 조정, 판매단가 변화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을 반영했을 경우 전력 판매단가 인상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세율 변화 시나리오의 설정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비용 구조 하에서 원전 축소 및 신재생 확대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면서 “문제는 현재의 전력 공급비용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부비용의 반영은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외부비용 반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발전원간 대체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가 보다 강조돼야 하기 때문에, 원료비연동제 또는 구입비용 연동제 도입을 통해 세율 조정 효과가 요금에 반영, 가격시그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는 경유차로 29%에 달한다”며,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우려가 현실이 돼, 2013년 이후 휘발유차량 신규등록대수를 경유차가 추월해 2015년에는 52.5%에 이른 만큼 경유차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승용차 구입비용과 연비 등을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비율을 OECD 평균인 100:91로 조정하려면, 경유세를 현행에서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환경에너지세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통계를 인용하면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교통부문과 환경부문 비중이 63:37로 나타났다”며 “이를 준용한다면 교통환경에너지세의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비중을 기존 80:15에서 60:35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통환경에너지세법의 일몰과 친환경세제 도입이 필요하며, 올해 말 일몰 기한 전까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미세먼지 기여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은 경유가격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가보조금제도를 일정 기간을 두고 폐지하되, 경유화물차를 소형 LPG 트럭이나 대형 CNG 트럭으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온 한림대 김승래 교수는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의 적정 사회적 비용의 비율(100:121:60)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연료간 균형적인 보급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류세에 내재화시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최적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종간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가 될 수 있도록 유류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 특히 전기에 대한 환경세적 관점의 개별소비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LNG 발전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불과 22%만이 과세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비용으로 계산된 연료 kg당 170원 내외로 100%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100%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나아가 “산업용 유연탄 사용도 발전부문과 유사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전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모든 유연탄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유연탄 사용량의 1/3은 발전부문 이외에 1차금속, 비금속업 등 산업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미미하지만, 중대사고로 인한 위험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는 원자력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면서 “독일 환경청의 권고를 감안했을 때 유연탄 개별소비세 kg당 90원 수준을 반영하면 핵연료 1g당 1만4000원(34원/kWh)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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