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월성 1호기 폐쇄, 위법적 결정" 한목소리
원자력계, "월성 1호기 폐쇄, 위법적 결정" 한목소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1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수단 총동원 대응… 탈원전 정책 수정 논의의 장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천지·대진) 중단 발표와 관련 원자력 단체를 비롯한 친원전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원전포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전면 철회 및 원전정책과 관련 국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원자력정책연대와 국회 원전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 원전비중축소와 건설재개에 따른 3개항의 후속조치를 권고했으나, 이는 월권일 뿐만 아니라 조작된 권고사항이었고 원전비중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3개항의 후속조치는 사지선다형 설문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지 작성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4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전환계획, 그리고 지난해 12월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를 거쳐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전 수출 주관회사가 자사의 원전 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상대국에 수출만 하겠다면 그 어떤 국가에서 그 회사의 원전을 도입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신규원전 사업 종결 결정은 원전 수출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는 지방선거 직후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결정을 공표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난 40여년 간 싸고 안정적이며 친환경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고, 향후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공헌할 수 있고, 북한 비핵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원자력을 쇠락의 길로 내몰 조종이 울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자료와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 ▲한수원 사장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 포기를 확정한 상황에서 원전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모순을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정부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한 번도 거치치 않고 결정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사진에게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정책연대는 217명의 원고인단을 도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중인 바, 초법적인 짜 맞추기식 대통령 공약사항관철을 위한 행정계획의 '취소판결'얻어내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가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재수립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불합리한 탈원전은 법치를 무시한 새로운 적폐"라고 반발했다

에교협은 "한수원은 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에게 주어진 법률적·제도적 권한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한 법치가 시행되는 공정 사회’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진흥은 1958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명백하게 시행중인 ‘원자력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르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원자력진흥법’ 제3조). 또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 따라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따라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 폐쇄와 국가 정책으로 시행 중인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고,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에너지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종결은 원자력 산업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원전 수출 물량의 수주는 물론 이미 완공 단계에 있는 UAE 바라카 원전의 운전 업무의 수행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종결의 부작용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과거 9·15 순환정전의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에교협은 정부가 법과 제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원전 공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명시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 종결이 초래할 전력 수급 불안정, 전기요금 폭등, 및 원자력 산업계의 붕괴에 대한 정부의 정교하고 현실적인의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줄 것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