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지역·산업계·인력부문 보완조치 시행한다
정부, 원전 지역·산업계·인력부문 보완조치 시행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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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축소 직·간접적 영향 고려 원전 지역 자생력 강화 등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종결 결정과 관련 원자력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부문에 대한 에너지전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2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시 계획한대로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후속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경북 영덕 지역에 추진됐던 천지 1·2호기의 경우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7월 말 경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영덕군은 지난해 10월27일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旣)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역시 7월 말 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 삼척 지역에서 추진됐던 신규 1·2호기의 경우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역시 7월 말이 유력하며, 삼척시도 올해 3월26일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경주 월성 1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2019년 예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보완대책을 보면, 우선 지역부문의 경우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을 추진,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셋째,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즉,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하며,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주민의 희망사업 등 자체 수행 또는 투자, 조합운영 방식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다는 복안으로, 이는 올 하반기 연구용역 및 2019년 발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20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자하며 둘째, 정부와 한수원은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R&D 역량강화를 추할 계획이다.

셋째,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하고 넷째,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과 기업활력법(산업부)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다섯째,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여섯째,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게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 구축을 통해 해외원전(사우디 등)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부문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예정이며 둘째,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하고 넷째,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필요시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사업(고용부)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근로자들의 경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수원의 다른 발전소(월성 2~4호기, 인근 발전소 등)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어 다섯째, R&D 지원, 기관별 대책수립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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