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대에 선 '에너지전환' 정책
[사설] 시험대에 선 '에너지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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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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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추진 중단을 의결한 이후, 원자력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력계는 이번 결정이 부당하면서도 위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국회 원전포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한 권한을 넘은 월권이었다"면서 "또한 3개항의 후속조치는 사지선다형 설문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지 작성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전환계획, 제8차 전력수급계획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자력정책연대는 217명의 원고인단을 도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에너지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종결의 부작용은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과거 9·15 순환정전의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발걸음이 너무 더디고, 오히려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19일 성명서에서 이같은 견해의 근거로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문제가 이번 한수원 이사회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영덕과 삼척의 4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신울진 3·4호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원전부문에 대한 에너지전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원전 관련 지역·산업계·인력 등의 분야에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과연 원자력계와 원전가동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미지수다.

사실 원자력계의 반발은 예상된 바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원자력계의 협조가 필수불가결이다. 이제 에너지전환 정책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도 시험대에 섰다. 과연 소통과 이해속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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