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전력거래 제한 풀어야”
“에너지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 전력거래 제한 풀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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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원 박사, 전력판매 규제 완화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주장
“산업현장 적용 전 확장성·탈중앙화·보안 등 확인 위해 실증사업 필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전력거래 및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는 ‘에너지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건물 간 전력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청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최근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에너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청원 박사는 우선적으로 전력판매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우 박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P2P 전력거래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건물 간 전력거래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P2P 전력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거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개인도 블록체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박사는 규제 역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에너지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목적, 규제 강도, 규제 접근방식을 고려한 사후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R&D도 강조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가 자료를 공유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력거래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에너지 사용정보가 유출돼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에너지 분야의 특성에 맞게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D 과제로는 ‘에너지 인센티브에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개발’과 ‘EV 충전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분산앱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에너지 블록체인 실증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박사는 “개발된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삼중고인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에너지 블록체인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을 파악하고 R&D 기획과정부터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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