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폭관련 산업종사자 개인자격 인증 가능해진다
국내 방폭관련 산업종사자 개인자격 인증 가능해진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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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아시아 유일 末聯 인증기관과 방폭 인증분야 MOU 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 정해덕 기술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방폭 인증분야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방폭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개인자격인증을 위해 아시아 유일의 국제 방폭 유지보수기업인증과 개인자격인증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인증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라 국내 방폭관련 산업 종사자의 개인 자격인증 등 전문성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시험 검사 인증기관인 SIRIM QAR International(Mohd Azanuddin Salleh 관리이사)과 ‘국제방폭 유지보수기업 인증 및 개인자격 인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2년 국제방폭인증기구로부터 방폭기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자격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폭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개인자격인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방폭 유지보수기업인증(IECEx Certified Service Facility Scheme)과 개인자격인증(Certified Persons Scheme)’ 자격을 보유한 SIRIM QAR International과 협약을 맺고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될 방폭전기기기 상세기준의 권고사항인, 방폭기기 유지보수기업 교육을 이수했거나 개인자격인증을 보유한 종사자의 작업 실시 조항과 관련해 종사자 교육 등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방폭전기기기 상세기준은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전기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폭전기기기의 구조에 관한 규정 ▲ KGS GC103(방폭전기긱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신규 및 기존 플랜트에 설치된 방폭전기기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위한 절차를 규정 ▲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및 재생에 관한 기준) - 방폭구조 유형에 따라 방폭전기기기 각 부품의 수리 및 점검시 준수사항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방폭기기 설치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산업시설 新안전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정해덕 기술이사는 “SIRIM QAS International과 협력을 통해 산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하여 2020년 내에 우리 공사도 국내인증기관 최초로 개인자격인증 기관으로 승인 받아, 국내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증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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