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 설비 운영인력 253명 증원돼야
천연가스 공급 설비 운영인력 253명 증원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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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뒤로는 안전 경시‘ 규탄
'기재부 인력 증원 109명 확정…법 개정 취지・현장안전 무시 탁상행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현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천연가스 공급 설비 운영인력 109명 증원 확정은 현장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지부장 박희병)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뒤로는 안전 경시‧구조 조정”이라는 제하의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가스공사 지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게 가스공사 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공공기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는 기만적인 행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가스공사 지부 주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세계 1위의 LNG 저장 설비와 4,970km의 전국적인 환상 공급망을 구축한 가스공사의 노동자들은 안전한 설비 운영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 쉼 없이 근무해왔다.

특히 가스공사 지부는 작년부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리고 법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공사에 적용되는 개정법 준수와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사 측과 18차례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가스공사 지부는 대졸 청년실업 40만 시대를 맞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가스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을 담보하고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한 253명의 설비 운영 인력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인원은 109명이라는 게 가스공사 지부의 지적이다. 가스공사 지부는 “이는 수용 가능한 근거가 없는 숫자로,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은 뒷전으로 둔 채 이전 정부가 보여 온 효율성에만 치중하는 적폐 정책의 관성이 이어지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설비 무인화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고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비용 절감만을 위해 설비를 우선 무인화하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가스공사 지부는 강조했다.

가스공사 지부는 이어 “법 준수를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안전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기만적인 구조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지부는 또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그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 지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민영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이전 정부의 관성을 유지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각성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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