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가중치 0.7로 하향・해상풍력2.0~3.5 상향
태양광 REC 가중치 0.7로 하향・해상풍력2.0~3.5 상향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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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가 태양광 ‘임야’ 지목은 기존 0.7~1.2에서 0.7로 하향되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1.5~2.0에서 2.0~3.5으로 상향된다.

또 한국형 FIT가 도입되고,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 부터 시행했다.

지난 5월 18일 발전사, 시공사, 공공기관, 언론, 법조계, 금융계 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예고, 5월 25일~6월 5일까지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지난 5월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부여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임야 태양광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토록 했다.

이번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태양광은 “임야” 지목 REC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유예기간은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로 규정했다.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1.5~2.0에서 2.0~3.5으로 상향했다.

바이오는 ‘연소형태별(혼․전소)’로 REC 가중치를 차등 하향해 1.0~1.5에서 0~0.5를 적용한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신설하고 혼소 1.5, 전소 2.0을 적용토록 했다.

우드펠릿은 ‘전소’는 1.5에서 1.0, 0.5로 단계별 하향하고, 또 ‘전소전환’ 가중치는 1.5에서 0.5로 하향하고, ‘혼소’가중치는 1.0에서 0으로 제외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1.0, 2019년 하반기 부터 0.5를 부여토록 했다.

Bio-SRF ‘전소’는 1.5→0.5→0.25로 단계별 하향, ‘전소전환’ 가중치도 1.5에서 0.25로 하향, ‘혼소’가중치는 1.0에서 0으로 제외한다. 단,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0.5, 2019년 하반기 부터 0.25를 부여토록 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소 2.0, 혼소 1.5 REC 가중치 신규 부여하고,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를 부여한다.

‘폐기물’ REC 가중치는 일괄 0.25로 하향하고, 유예기간으로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로 규정했다.

ESS 연계와 관련해선 태양광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20년 4.0, 풍력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한다.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주차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됐던 우대 가중치 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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