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캐나다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독인가 약인가’
[분석] 캐나다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독인가 약인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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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계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 못해…자본 유출·배출 증가 등 부정적 영향
“일정 지역 아닌 북미 혹은 세계 전체 아우르는 일관된 탄소시장 형성해야”

 

캐나다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탄소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탄소가격이 캐나다 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으며 핵심적인 정치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관련 비용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야당은 더욱 구체적인 비용 분석 결과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 6월 주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 정권이 퀘벡과 캘리포니아와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즉시 철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몬트리올 경제연구소가 퀘벡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변국영 기자>

 

 

2030년까지 온타리오는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 퀘벡은 37.5%, 캘리포니아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배출량 증가 추세를 보면 세 지역 모두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논평에 따르면 1990∼2015년 퀘벡과 온타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 감축했고 캘리포니아는 0.7% 늘어났다. 연구소는 감축 목표 달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농업·폐기물 부문과 해외 경쟁에 대기업이 탄소 감축 준수 의무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기타 산업이 더 많은 감축량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당분간 무료 배출권을 할당 받을 예정인데 캐나다 환경부는 캐나다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톤 당 탄소가격이 2020년 100캐불, 2050년 200∼300캐불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퀘벡 정부는 톤 당 탄소가격이 2030년 93캐불 수준이 될 경우에도 목표량의 약 20%만 감축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논평에 따르면 교통부문의 경우 연료가격이 톤 당 368캐불 수준까지 상승해야 하며 주거 부문에서는 퀘벡은 높은 수력 발전률로 인해 상당한 감축을 달성한 반면 온타리오는 난방을 오일·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교통부문을 훨씬 능가하는 탄소가격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퀘벡·온타리오·캘리포니아 간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자본 유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퀘벡과 온타리오 탄소가격이 현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획기적인 기술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배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두 지역 기업들이 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잉여 배출권을 대거 매입할 경우 캐나다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뿐 감축기술을 도입·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잉여 배출권 구입 가격이 감축기술 도입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자본 유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에 유입될 자본 규모가 2030년 약 9억3000만∼32억 캐불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탄소가격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생산을 축소하거나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일자리를 없애고 세계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평은 퀘벡·온타리오·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거래제 아래서 탄소가격이 현재 정책대로 상승할 경우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모두 자본이 이동하고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탄소 감축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수 지역이 아닌 북미 혹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탄소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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