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안법'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 7월1일부터 시행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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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등 개정… 하반기 계도기간 운영
지난 20일 허남용 국표원장이 동대문시장에서 개정 전안법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일 허남용 국표원장이 동대문시장에서 개정 전안법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에 따르면 국표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에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며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다.

또한 좌담회 개최(5월28일), '전안법 가이드북' 발간 (6월1일)에 이어,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6월20일)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제도를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 전안법은 의류, 장신구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련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됐다.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일부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나머지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한 고지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된다.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다음 의무를 7월1일부터는 이행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해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전안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지난 6월1일 발간·배포된 '전안법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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