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법행위 확인
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법행위 확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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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전지검 등 수사의뢰… 관리·감독부처 과기부에도 통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거 해체폐기물과 관련 여러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의뢰·고발 등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연구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원자력연구원 서울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등 해체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해체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납·구리·철제폐기물이 절취·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방사성폐기물 절취 또는 소실 ▲허가범위에 없는 핵연료물질 소지 및 방사성물질 취급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무단 보관 ▲기록 분실·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절취·처분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이 있은 후 5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연구원을 방문한 당시 모습
사진은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절취·처분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이 있은 후 5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연구원을 방문한 당시 모습

먼저, 방사성폐기물 절취 또는 소실의 경우 서울연구로의 납 벽돌, 납 용기 등 약 44톤 이상이 절취·소실됐으며, 서울연구로 철제 등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기록에 약 30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전선 폐기물도 약 6톤 절취·소실됐고, 우라늄변환시설 금(金) 부품 0.26kg 절취·소실된 것도 밝혀졌다.

허가범위에 없는 핵연료물질 소지 및 방사성물질 취급과 관련해서는 UF4(사불화우라늄)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UF4 오염 해체폐기물 무단 보관, 취급허가 없이 서울연구로 구리전선 폐기물 탈(脫)피복작업 수행 사실 등이 드러났다.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무단 보관의 경우 보관 중이던 철제 폐기물 약 8.7톤이 야적장에 임의 폐기된 사실과 액체폐기물을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등이 확인됐다.

기록 분실·누락과 관려해서는 2015년도 핵연료재료연구동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이 분실됐으며, 액체폐기물 운반기록 누락 등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해체 책임자·담당자는 용역업체 직원의 구리전선(약 5톤) 절취·매각(2009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 및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방사선안전관리부서 역시 해체 책임자 등에 의해 2007년 납 차폐체 20톤이 외부업체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규제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시설해체과정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절취·소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해체 부서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안전기준 경시 ▶국민안전보다는 기관 및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조직문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원으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부서의 관리·감시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원안위 대전 주재관(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재센터에 근무)을 원자력연구원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체 폐기물의 반출·운반·처분 등 주요공정은 반드시 상주 주재관의 입회하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조사된 납·구리·철제 등은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로서 남아 있는 유사종류 폐기물의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 이내라고 밝혔다. 또 서울연구로 납 핫셀 및 우라늄변환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납·구리·금 폐기물 등의 방사화 가능성이 없어 절취 또는 무단 폐기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방사선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직원은 28일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하고 투명한 국민연구원으로의 재도약을 결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직원은 28일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하고 투명한 국민연구원으로의 재도약을 결의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28일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절취·횡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고발 및 관련자·관리책임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사결과를 대전지검 및 원자력연구원 관리·감독부처인 과기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2018년 7월)하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철제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포함해 토양·콘크리트 등 해체 폐기물 전반에 대해 확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역시 수사의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의 이같은 발표 내용과 관련 이번 조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미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운영하는 국민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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