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제한)' 내년 본격 시행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제한)' 내년 본격 시행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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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 출력 상한 80%로 요청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 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7개 지자체(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및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다. 발령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되며, 대상은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설비 조정,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 외 금번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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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영 2018-07-06 10:28:23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대책 없고?
화력발전소 가동 억제하고 비싼 LNG 가동률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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