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 침대로 인한 ‘라돈침대 사태’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을 해소해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활방사선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침대 사태 처리과정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방사성 물질의 정의와 내?외부 피폭에 대한 명확치 않은 안전기준 고시’, ‘방호 종합계획’ 등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29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원료물질’ 정의에 라돈과 토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원안위가 외부피폭 뿐만 아니라 라돈 가스 흡입으로 인한 내부피폭까지 고려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하면서 제조업자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16조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원료물질의 정의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위의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의 협조체계 미흡을 보완하고 해당 업무 종사자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높다”며 “현재 원안위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 돼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