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사업장 안전경영 강화
SK인천석유화학, 사업장 안전경영 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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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협력사 무재해 포상·작업중지권 실행 보장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구성원들이 ‘안전결의대회 및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 위해 업계 최초 협력사 무재해 기록판 설치하고 협력사 구성원에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사업장의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와 안전경영을 중심으로 딥체인지 한다고 2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최근 최윤석 생산본부장과 SK인천석유화학 5개 협력사 대표 를 비롯한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과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우선 협력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 실천 및 안전 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안전 인시(人時)를 별도로 관리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했다.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사)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은 올해 정부가 28년만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권한’이 포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감안해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를 제도화해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모든 입찰 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작업중지 권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SK인천석유화학 최남규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의 기본으로 SHE 문화에는 SK구성원과 협력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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