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할 수 있게 되나
전력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선택할 수 있게 되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3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욱의원, 일명 ‘RE100법’ 대표 발의… 전기 공급시 ‘발전원별 구분판매 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전력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취지의 일명 ‘RE100법’ 즉 재생에너지구매제도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에게는 전력량계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엇을 이용해 발전한 것인지 알고 싶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며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런 마음이며, 이른바 전력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유럽시장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 전력시장 역시 이러한 세계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