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근절' 선포… 6단계 추진
정부, '공공분야 갑질근절' 선포… 6단계 추진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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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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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에서 민간확산까지…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근절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6단계, 50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하계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6단계,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1단계로는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법령상 갑질유발 규정을 정비한다. 이어 2단계로 피해신고를 위해 갑질 신고·확지원 창구 확대, 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3단계 적발·감시와 관련해서는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복무감찰, 청렴도 평가, 갑질옴부즈만 등 외부 감시를 확대하는 한편 4단계 처벌 및 제재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5단께 보호·지원 관련해서는 법률·확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 갑질 신고자·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보호와 불이익 처분 금지에 역점을 기울인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민간확산을 위해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에서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기상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원전정지 감소 등 공급능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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