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부탄캔 폭발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이찬열 의원, 부탄캔 폭발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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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장치 부착 부탄캔 전체 생산량 10% 불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매년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의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캔은 전체 생산량 중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부탄캔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5일 휴대용 부탄캔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른 바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 중 부탄가스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 중 16.1%를 차지한다. 또한 같은 시기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3명으로 집계되었다. 부탄가스 사고 유형으로는 파열이 59건(60.8%)으로 제일 많았고, 폭발이 20건(20.6%), 화재가 14건(14.4%) 순으로 나타났다.

부탄가스는 구입과 이용이 간편해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손쉬운 사용법 만큼 사고가 일어나기도 쉽다. 작년 11월 경기 동두천시의 음식점에서 부탄가스캔이 폭발해 6개월 된 여자 아기를 포함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을 비롯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창문이 파손됐고, 식당 2층의 주택까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경북 의성군의 한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던 일가족 5명이 부탄캔 용기 파열로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부탄가스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의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다. 2010년부터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자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찬열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내수 검사를 합격한 부탄가스캔은 2억 990만 개에 이르지만, 이 중 안전장치를 부착한 수량은 2200만 개로 전체 수량 중 약 10.9%에 불과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탄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캠핑 등으로 인한 야외 취식 문화의 증가와 구이‧탕 등 화식 요리의 발달로 부탄가스 사용량이 높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부탄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자랑한다”고면서 “하지만 매년 부탄가스 파열, 폭발로 인해 얼굴, 팔 등 중요한 신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장치 부착이 완벽한 폭발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즉각적인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 그로 인한 관련 기술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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