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LNG저장고 선박 결함여부, 운영선사-조선사간 협의 결정사안’
‘한국형 LNG저장고 선박 결함여부, 운영선사-조선사간 협의 결정사안’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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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화주 위치・SK해운 수송책임 ・삼성중공업 선박 성능 품질 보증 책임’
가스공사, 기술적 결함 확인시 KC-1기술개발・설계사 주주 분담 책임 다할 터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SK해운)와 조선사(삼성중공업)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다”

한국가스공사는 6일 언론보도에서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선박,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는 운영선사(실질적 선주)로부터 안정적 LNG수송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주(貨主)의 위치에 있고, 삼성중공업은 건조사로서 선박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KC-1화물창 국산화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이 기술을 적용한 LNG선박 2척을 발주했다. 가스공사는 기존 LNG선박 화물창 기술을 프랑스 GTT(Gaztransport & Technigaz)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가의 5%, 척당 100억원을 지급하는 기술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국산화를 추진해 국책과제로 KC-1을 개발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2척의 LNG 선박에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이 처음 탑재됐다. 또한 SK해운은 선박수주 입찰에 참가(파트너 조선사로 삼성중공업 지명)해 운항선사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선박의 건조 및 운항 관련 계약조항에 따를 경우 공사는 운영선사(실질적 선주)로부터 안정적 LNG수송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주(貨主)의 위치에 있으며 SK해운은 등록선주(금융단)의 위임을 받은 실질적 선주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또 삼성중공업은 건조사로서 선박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SK해운)와 조선사(삼성중공업)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KC-1화물창 국산화와 선박발주자로서 양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 왔으나, 아직 양사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태다.

양사입장에 따르면 국적 26호선인 SK Serenity의 경우 SK해운은 입거수리에 의한 Cold Spot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임시조치(선급승인)후 운항하고, 정기 입거수리 시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적 27호선(SK Spica)의 경우 SK해운은 IBS내 상온 Dew Point 문제로 LNG선적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Dew Point는 국제 규정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선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보도 내용에 언급된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양사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의 조치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가스공사는 KC-1 기술개발사, 설계사(KLT)의 주주로서 분담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KC-1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조선·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산 LNG화물창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 기술연구 환경조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차원의 재무·기술적 지원 등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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