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화재 위험 전기용품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
화상·화재 위험 전기용품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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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총 866개 제품 조사 결과 결함보상 비율 3.0%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 중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받았다. 특히 전기용품의 경우 멀티콘센트, 전기찜질기 등 일부 제품에서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10일부터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했다.

리콜명령대상 26개 제품을 보면 ▲어린이·유아용품(6개) : 어린이용 장신구(1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어린이용 가구(1개), 어린이용 수영복(1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 생활용품(3개) : 가정용 섬유제품(3개) ▲ 전기용품(17개) : 멀티콘센트(2개), 전기찜질기(10개), 직류전원장치(3개), LED등기구(2개) 등이다.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2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보면 어린이·유아용품 5개 품목, 6개 제품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장신구 1개는 납이 기준치의 3.7 ~ 615.6배, 아동용 섬유제품 2개는 납 13.8배, 카드뮴 4.7배가 각각 초과했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1개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48.6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pH가 초과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4개 품목, 17개 제품에서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이에 따르면 멀티콘센트 2개는 온도상승, 주요부품(전원플러그 등) 변경 등으로 리콜조치됐다. 또 전기찜질기 10개는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했고, 직류전원장치인 충전기 3개는 온도상승,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했다. LED등기구 2개는 감전보호,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변경해 적발됐다.

국표원은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또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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