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마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에 대한 민원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