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국민권익위 강령위반 사항 대부분 조치 완료’
‘가스公, 국민권익위 강령위반 사항 대부분 조치 완료’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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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통보 5건 징계 조치 완료…추가 통보 철저한 조사 후 조치 예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 강령위반 사실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사가 완료된 사안이며, 추가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1차 통보 내용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해당부서 주의 및 관련자 징계 등 조치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관련 이권 개입 문제는 2016년 이후 순차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현재 지원하지 않으며, 비전임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담당부서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전산소모품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선 전산소모품 예산을 사용 태블릿PC 등을 구입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담당부서 주의 조치했다.

두바이 파견 임직원 소득세 지원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소득세액 지원 관련 담당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감봉 등 징계 조치를 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현재 2014~2015년 소득세 지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이전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과 관련해선 2017년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기동감찰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인사 통보했다.

인사통보(신분상조치)는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의 완성 등 징계요구를 할 수 없지만 비위가 현저해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년 10월 31일 위반자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했고, 공사는 2018년 2월 6일 위반자에 대해 직위해제 인사 발령조치했다.

민간업체 취업을 위한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과 관련해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할 예정이다.

6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차 통보 내용과 관련해선 권익위 통보 내용에 공사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비리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며 “각 부서별 청렴감사관을 선정, 자율시책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 청렴활동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상임감사위원 비리신고 전용 핫라인을 설치,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내부고발이 가능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행위 엄정처벌 기반 마련 및 객관적 감사를 위해 검·경 출신 등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감찰단을 신설, 비리에 대한 수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벌 제도를 강화했다”며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익명게시판 ‘La Plaza’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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