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에너지전환 찬성, 산업용 요금 탈원전과 무관"
"국민 에너지전환 찬성, 산업용 요금 탈원전과 무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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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속속 원전, 원전수출 의구심' 보도, 사실과 다르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0일 일부 언론들의 원전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먼저, 한국갤럽 설문조사(2018.6.28)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조사(2017.9.9) 결과를 비교하며, 확대·유지를 합친 비율이 10%p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은 조사주체·대상표본·설문문항이 전혀 다른 설문조사 2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2017.10월)과 올해(2018.6월) 동일한 대상표본과 설문문항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원전 축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 비율 84.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난해(77.8%)과 대비해서도 6.8%p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갤럽 설문조사(2018.6.28)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견'은 찬성 응답이 72%(반대 15%, 모름 12%)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2014년 9월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10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그 목표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여전히 발전비중이 약 1.7% (2016년 기준)에 불과하며, 지난 7월4일 발표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0년) 대비 원전 비중은 대폭 감소한 목표(50%→20~22%)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15년 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 2025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정했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에 명시된 기한과 방향이 아직 바뀐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19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 원전 4기의 건설을 재개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이미 중단됐고, 다른 2기(Vogtle)는 경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건설이 재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탈원전 조치를 과속질주로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2023년까지 신규 5기가 건설·준공되기 때문에 설비용량과 비중이 대폭 증가하다가, 원전별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자연감소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최신 원전인 APR1400은 이미 국내에 신고리 3호기가 준공됐고, 2023년까지 국내에서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으며, UAE에서도 4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사우디 등 원전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美·日·佛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게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며, 특히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한 바 있으며, 또한 경부하 요금과 함께 최대부하·중간부하의 요금도 함께 조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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