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병영생활관과 군용지, 차양대 등 군(軍) 시설을 활용해 2030년까지 군의 전력사용량 244만MWh의 25%에 달하는 60만MWh를 태양광발전과 지열냉난방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11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용인시 소재)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는 산업부 이인호 차관, 국방부 서주석 차관,한국전력공사㈜ 김동섭 부사장 직무대행,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 양면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사업화 기획·기술협력, 국방부는 군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한전은 전력 계통지원 , 에너지공단은 정책수립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산업부는 국방부의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및 ‘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발전수익을 조합원에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발전공기업협업형의 경우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군(軍)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軍)의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