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허용량 '2020년까지 17억 7713만톤 할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2020년까지 17억 7713만톤 할당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2 0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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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이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배출허용총량을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한 배출허용총량 17억 7713만톤은 2014∼2016년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 4071만 톤보다 약 2.1% 많은 배출량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특히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한다.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린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이 고려돼 500만 톤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업체 단위 지정 업체는 2만 5000톤, 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는 5000톤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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