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앞장
안전보건공단, 산업기능요원 보호에 앞장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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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사진 왼쪽)은 11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사진 왼쪽)은 11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1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에서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 복무제도다.

이번 협약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했다.

공단은 재해예방을 위해 병무청의 신규 산업기능요원 약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은 전국 12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지역별 일정에 따른 집체교육으로 실시되며 공단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작업개시 전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표에 안전보건 조치사항 위반 및 개선여부 등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안전보건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감점이 부여,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개선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기능요원 교육용 안전보건미디어(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가이드)를 공동으로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은 산업현장 노동자는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예비산업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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