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에너지 블록체인에서 미래 에너지사업이 나온다
[기획] 에너지 블록체인에서 미래 에너지사업이 나온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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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전기차 충전·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활용 가능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전력거래방식으로 전환되면 ‘한전·전력거래소’ 역할 축소
P2P 전력시장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서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하면 경제적 유인 적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이를 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분야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에너지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에너지 블록체인 연구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에너지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사업 개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청원 박사는 최근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블록체인에서 미래 에너지산업 나온다

에너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한 에너지 거래시스템이 구축되고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확산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사용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누구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에너지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형 분산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스마트 계약으로 복잡한 거래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에너지 블록체인이 에너지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은 전력거래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및 결제, 에너지 공유, 탄소권거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에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로서 에너지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블록체인 연구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현재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연구 및 인프라 구축 수준은 낮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에서 키워드 조사 결과 총 52건의 블록체인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관련 연구는 총 2건에 불과했다.

▲새로운 P2P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 출현

에너지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성과 규제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다수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제한적인 확장성, 높은 가치 변동성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중요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들만 네트

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은 5가지로 ▲P2P 전력거래 ▲EV 충전 및 공유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로 분류된다. 에너지 블록체인 유형 중에서 P2P 전력거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블록체인이 에너지 분야에 도입되면 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건물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P2P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것이다.

중앙집중형 전력거래방식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전력거래방식으로 전환되면 전력거래 중개자 역할을 했던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고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전전력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력분야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P2P 전력거래와 전기자동차 전력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시스템 설계는 완료됐고 빌딩 간 전력거래 및 EV 충전 실증을 위해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실증 사이트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간 전력거래 실증을 위해 이촌동, 홍은동 소재 공동주택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운영플랫폼 구축, 서비스 설계 및 모델 개발, 실증평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 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IT 솔루션 기업인 이젠파트너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블록체인 기반 소형 건물군 대상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행했다.

이젠파트너스 주요 기술 및 사업 역량은 에너지 환경 시뮬레이션, 에너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제로에너지 건물 유지 관리 등이다.

▲사회적 공감대 부족

국내 P2P 전력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너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전력 소비자나 전력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적다.

국내 P2P 전력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태양광 발전단가와 간헐적인 태양광 발전 시간, 전력손실 비용 증가 등이 있다. 평균 전기요금이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소비자나 프로슈머가 P2P 전력거래를 할 유인이 적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같은 중간자나 소비자의 반발이 클 수 있다. 현재 전력 소비자들은 에너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여부보다는 전기요금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초기에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기존 전력거래소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한국전력의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경우 중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감소,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편익효과 분석,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평균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높게 할 수도 있지만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블록체인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래비용 감소분, 시장운영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새로운 서버 구축으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블록체인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제기획이 필요하다.

▲전력거래 제한 요인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에 제도적 장애요인으로는 전력판매 규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P 전력거래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어렵다.

해외 P2P 블록체인 전력거래서비스는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 간에 전력거래가 가능하고 전력거래 정보를 분산원장에 공유할 수 있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되면 기존 계통보다 송배전망이 복잡해지고 소규모 전력거래가 많아져서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거래를 할 경우 더 많은 전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계통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전력공급 및 분배가 어려울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안사고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블록체인이 해킹되거나 스마트 계약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도입이 어렵다. 대부분 에너지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백서에는 블록체인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에너지 블록체인 토큰들을 현가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거래소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높아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한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 및 취소가 되지 않는데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블록체인에 등록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과 상충하게 된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에너지 블록체인에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에너지 거래정보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는 새로운 에너지 블록체인 모델을 국내에 구축하거나 해외 에너지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할 경우에 에너지 블록체인 스타드업들이 dApp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대부분의 에너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해외 에너지 블록체인을 국내에 도입하기 어렵다. 에너지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코인이나 토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대부분 자체적인 토큰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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