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임직원 보수제도 개편한다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보수제도 개편한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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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기…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직급체계 개선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들의 보수제도 개편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1일 본사 대강당에서 본사 임직원, 노조위원장 및 노조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제도 개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수제도 개편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문컨설팅 기관과 함께 약 4개월 간 진행될 계획이다.

공단은 노사공동 TF팀을 중심으로 임직원 및 노동조합 인터뷰 등 폭넓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현행 보수체계 진단, 신 보수제도 설계/ 직무급제 세부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이사장은 “전 소속기관 방문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며,“이번 용역을 통해 직원간의 갈등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공공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OEM 노사는 7월 파견용역 근로자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하반기에는 노사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보수제도 개편, 취업규칙 재정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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