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발주 LPG입찰 담합 신고자 1억 5천만원 포상금 결정
군부대 발주 LPG입찰 담합 신고자 1억 5천만원 포상금 결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올해 상반기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1명 포상금 2억 5천만 원 지급

<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내역>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위반 행위 유형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공동행위

지급 금액

18,000만 원

27,000만 원

39,000만 원

71,000만 원

1

5,000만 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구매 입찰 담합 건’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 금액인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올 상반기 포상금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 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억 5203만 원 중 1286만 원은 2018년 5월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 의사 확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구매 입찰 담합 건’ 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 금액은 1억 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2013년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두원에너지와 동방산업(주)(2010년 들러리로만 참여), (주)동해 (자)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주)우리종합가스, (자)정우에너지 등 7개 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해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 기간 동안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입찰 지역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총 28건 약 374억 원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유찰시 수의 계약사), 들러리사(투찰 또는 미응찰), 낙찰 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 입찰 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주)가, 원주는 (자)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자)두원에너지·(주)동해·(주)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자)두원에너지·(주)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 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 계약을 했다.

이들 7개 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평균 낙찰율: 84.5%)하자 가격 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했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 계약을 했다.

(자)두원에너지 등 7개 사는 2014년 4월 입찰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계약 금액 약 60억 원의 1개 입찰에서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2014년 입찰 결과, (자)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 사는 2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공급 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주)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이다. 동방산업(주)는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 참여하고, (주)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함에 따라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1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신고 포상금 예산액(2018년 신고 포상금 예산 8억 3500만 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