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석유관리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1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료품질 무료점검 서비스, 차량․농기계․건설기계로 확대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17일 건설기계 연료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 정순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17일 건설기계 연료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 정순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 건설기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7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연료에 대한 무료 품질점검서비스 실시 및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는 △가짜석유제품으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및 건설기계 연료점검 결과 등 정보공유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차량과 농기계의 연료에 대해 이미 무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기계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과거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으나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 방식 또한 주유소 등 사업장을 벗어나 건설현장 등으로 가짜경유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건설현장 등을 찾아다니는 품질검사 방법으로 업무방식을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받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실제로 가짜경유로 판정된 연료의 구입처를 역추적하여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유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함께 전국 각 지역 본부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현장에서 연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판매 주유소를 역추적해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협력이 가짜석유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