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 6개 업체에 과징금 6억2000만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6개 업체에 과징금 6억2000만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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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6일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심의·의결 안건 중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이었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 안건과 관련 원안위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2017.8~12월)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6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안건 제2호 및 제3호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보다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진 보고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이었다.

보고 제1호와 관련 원안위는 지난 제83회 회의(2018.6.14.)에 이어 ①표결요건·절차 규정 ②의견진술기회 부여 ③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 제2호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2018.1.25.)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를 원안위에 보고했으며, 보고 제3호에서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부분의 폐기와 관련,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동안 검토한 기술적 대안들을 보고받는 등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울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강정민 위원장은 “비록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국민의 우려하는 만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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