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석유공사, 해외사업 어떻게 왜곡했나
[분석] 석유공사, 해외사업 어떻게 왜곡했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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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투자기준 무시 하베스트 매장·자원량 가치 반영 ‘수익성 과대평가’
자원외교 1호 ‘쿠르드 사업’ 좌초 우려… “청와대 등 외압 있었을 것” 추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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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석유공사는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했으며 내부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결과적으로 하베스트사 매입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했다.

자산가치 평가 시 자문사 평가방법을 준용해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 및 기타 비전통 석유자산 등을 무리하게 가치로 반영했다. 기술평가 자문사는 일부 매장량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추가 매장량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매장량을 기존 매장량과 동일하게 평가해 자산가치를 과대평가(최대 3억8100만C$)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내부수익률을 공사 내부 투자기준에 충족되도록 산출방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했다. 이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원안의결을 받았다.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사항인 할인율의 경우 경영위원회에서 할인율을 낮게 수정·의결해 그에 따라 자산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석유공사는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업무 부실과 관련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혐의 사항 외에 새롭게 드러난 의혹사항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

석유공사는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해 줬다. 이에 따라 건설비가 당초 3억1100만C$에서 7억3300만C$로 늘어나게 돼 계약방식 변경에 있어 경영상의 판단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총액기준 계약 시( EPC 계약금액은 C$3억1100만이었으나 계약방식을 실비정산으로 변경한 지난 2012년 5월에는 C$5억2300만으로 증가했다. 이 후 4차례 계약금액을 조정한 결과 최종 계약금액이 C$7억3300만으로 늘어났다.

실비정산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전체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비용손실을 유발했다.

석유공사는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EPC 계약을 변경해주는 과정에 대해 추가 자료보완 후 의사결정권자나 실질적인 업무 지시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SOC사업

최초 사업추진 단계(2008년 초)에서는 유전개발과 SOC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달랐으나 계약을 체결할 시점(2008년 11월)에서는 석유공사가 SOC 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했으며 기대매장량 평가 및 보장이익원유를 통한 SOC 투자비 회수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다.

SOC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강영원 전 사장 취임 이후 석유공사의 입장이 바뀌어 공사가 21억 달러 규모의 SOC 건설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수익 원유로 보장받는 SOC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석유공사는 SOC사업은 고유사업도 아니고 SOC 사업에 대한 자금 보증 또는 SOC와 관련해 부담을 지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SOC컨소시엄이 자금조달 실패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결국 석유공사가 SOC 사업을 떠안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자원외교 1호 사업(SOC 연계 석유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나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개혁위원회는 “쿠르드 사업과 관련해 수차례의 청와대 주관 대책회의 및 산업부(지경부) 대책회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직접적인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방법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탐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하나 공사는 기대매장량 및 발견확률을 산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견확률분석 산정 시 기술평가 근거자료가 불충분함에도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적용, 임의로 높은 값을 적용해 발견확률 수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탐사실패 시 SOC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보장이익원유에 대해서도 경제성 및 현실적 확보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었다. 공사가 참여한 탐사광구의 성공 가정과 쿠르드 정부가 미래에 확보가능성 있는 생산광구로부터 회수한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보장원유의 확보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석유공사는 사업 참여 및 운영 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징계를 하고 공사가 SOC사업까지 맡게 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청와대 등 외압 의혹을 자체조사에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쿠르드 측과 보장이익원유 확보 조건 등에 대한 개선협상을 진행이어서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

당시 숨베사 측 매각대리인에게 숨베사 지분(15%)을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약 7100만 달러)를 석유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전부 공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인수한 쿨잔 광구에 대한 시설투자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산량(4500배럴/일)을 예측해 설계함으로써 평균 생산량이 설계용량의 34%에 불과하는 등 결과적으로 투자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

쿨잔 광구 과다 투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후 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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