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광업자원분야 NCS 기반 출제기준 개정
광해관리공단, 광업자원분야 NCS 기반 출제기준 개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30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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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광업자원 채광분야 4개 종목에 대한 출제기준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제기준 개정 종목은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및 시추기능사 등 4개 종목이며, 현장성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직무능력 평가를 위해 NCS를 기반으로 개정했다.

이번 출제기준은 광업자원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위원회 및 관련부처의 승인을 통해 개정됐으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http://license.mire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종만 자격검정센터장은“향후 타 종목에서도 NCS를 기반으로 출제기준을 개정해 현장 및 실무 직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검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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