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토퍼 세트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안위, 토퍼 세트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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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토퍼+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퍼는 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나 바닥에 까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28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7월 10일 원안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왔다.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13개(토퍼 3개, 배게 10개)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3개의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으며 나머지 10개는 기준치 이내였다.

업체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aon 메모텍스‘이며,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총 판매수량은 1만2395개 세트다.

원안위는 분석결과 토퍼와 베개 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에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제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하도록 업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토결과, 문제의 제품에서 50cm만 떨어져도 라돈·토론의 농도는 90% 감소하고, 비닐로 포장시 99% 이상 차단된다.

또한 원안위는 안전한 수거 등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품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수거 등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26일 ㈜티앤아이는 소비자가 제보한 기능성 브랜드 ‘가누다‘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바 있으나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 조치와는 상관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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