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세금, 유연탄 ‘10원/kg 인상’ㆍLNG ‘68.4원/kg 인하’
발전용 세금, 유연탄 ‘10원/kg 인상’ㆍLNG ‘68.4원/kg 인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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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유연탄 개소세 46원/kg, LNG세금 23원/kg
기재부, 미세먼지 427톤 감축 효과…전기요금 인상 영향 없다"
SKE&S의 파주LNG발전소
SKE&S의 파주LNG발전소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석탄화력발전 연료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확정하고,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4월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연료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르면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환경비용은 약 2:1(85원:43원)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1:25(36원:91.4원)이다.

현행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36원/kg만 적용되지만 LNG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수입부과금 24.2원/kg, 관세 7.2원/kg 등 총 91.4원/kg이 부과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연탄 36원/kg: LNG 91.4원/kg으로 1:2.5의 제세부담금을 유연탄 46원/kg(+10원): LNG 23원/kg(△68.4원)으로 2:1의 제세부담금으로 개정키로 했다.

즉 환경비용을 반영해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10원/kg을 인상해 40원/kg을 부과하고, LNG는 개별소비세 48/kg을 인하해 12원/kg을, 수입부과금은 20.4원/kg을 인하해 3.8원/kg을, 관세는 현행 7.2원/kg을 그대로 적용해 LNG의 총 제세부담금 91.4원/kg을 23원/kg으로 68.4원/kg 대폭 인하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대책과 국제과제의 일환으로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공동으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발전의 부담을 경감해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41.7%에서 41.2%로 0.5%p 감소하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0.5%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했다.

또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2017~2022년 총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약 6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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