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법률적 근거 마련
국가 주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법률적 근거 마련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0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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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수소산업 종합육성계획, 산업부 산하 수소산업육성·지원위 신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주도의 수소사회 이행 촉진 시책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핵심기술 초기시장 조성 및 수소혁신 전문기업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은 6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초기시장 조성의 의지를 담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세계 수소산업의 시장 가치가 오는 2050년까지 연간 약 2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국이 수소사회의 선점을 위한 제도정비·기술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제도가 전무하며 산업의 활성화 여건과 국제 경쟁력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소산업 특별법의 발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관련 핵심기술의 초기시장 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소산업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또한 ▲수소혁신 전문기업 인증을 통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수소제품 표준화 사업의 이행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수소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신설 ▲수소산업특화단지 지정 ▲수소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특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성장엔진이자 최적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은 수소의 저장부터 운송과 충전, 그리고 발전까지 다양한 연계산업으로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라며 “이에 중국과 미국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발 벗고 수소산업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뒷짐만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큰 틀의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수소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 한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전국이 수소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수소와 연관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의 개발과 사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려 29명의 국회의원이 수소산업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뜻을 함께 하셨다”라며 “우리 후대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 세계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힘찬 도전에 우리 국회가 항상 앞장 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강석호·권칠승·김두관·김삼화·김성원·김정재·김종대·김종훈·박명재·소병훈·송기헌·송언석·어기구·염동열·유동수·위성곤·이은권·이은재·이철규·장석춘·전혜숙·정우택·정재호·정종섭·조훈현·함진규·홍익표·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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