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사용후핵연료', 하반기 국회 핵심 쟁점"
국회 산업위, "'사용후핵연료', 하반기 국회 핵심 쟁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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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론화위 의견수렴 부족… 다양한 이슈 제기될 전망"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지하처분시설 모습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지하처분시설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가 20대 국회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해결을 꼽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발간한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현안 자료집'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수석전문위원실은 2017년 12월말 현재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은 총 45만3827다발(경수로 1만7715다발, 중수로 43만6112다발)이며, 2018년 이후 발생전망은 원전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될 원전별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발생량을 적용할 경우, 경수로형은 4만4451다발, 중수로형은 18만240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생현황 및 전망에 대해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이미지컷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이미지컷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공론화(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2013.10.~2015.6.)를 ,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관리시설 부지선정(약 12년 소요) 이후 동일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약 7년)과 영구처분시설(약 24년) 확보 추진 ▲법제화를 통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등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규정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불가피하게 원전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이다.

그러나 당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이 있었으며,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2018년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추진(국정운영 5개년 계획)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재검토 추진방식은 재검토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간 사전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재검토방안 설계 등 사전준비를 거쳐 (2단계) 2018년 하반기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본격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3단계) 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에 반영하는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에너지전환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약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시설규모, 시설확보 일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재검토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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