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기사용량 93kWh 늘었다… 요금 2만990원 증가
폭염 전기사용량 93kWh 늘었다… 요금 2만990원 증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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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실거주지 할인 적용… 자율검침제도 도입 방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 여름 국내 가구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kWh 가량 늘어났고, 이에 따른 요금 증가분은 약 2만99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일부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조사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정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8일부터 8월7일(서울기준 폭염일수 23일 포함) 한달간,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에서 전년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93kWh 증가했으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자료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참고용이며,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월 1만6000원 한도) 된다.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라 9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희망검침일 제도에 따른 검침일도 변경된다. 우선, 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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