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에너지세제 개정 ‘강력 반발’
집단에너지업계, 에너지세제 개정 ‘강력 반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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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발전용LNG↓·열병합LNG 현행 유지… 세율 역전현상 발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가치 및 난방열과 전기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kg당 48원의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해 일반 발전용 LNG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해 왔다. 발전용 LNG는 kg당 개별소비세 60원, 관세 7.2원, 수입부과금 24.2원 등 총 91.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담한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개별소비세 항목에서 탄력세율 30%를 적용 받아 약 18원 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용 LNG가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열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급전순위 하락으로 업계의 만성 경영적자는 더욱 심화돼 난방과 전기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은 전무한 상태에서 세제 지원마저 없어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20여개사는 10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를 방문해 건의서 제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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