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한국형 FIT… 성과 내기 만만치 않다”
“공들인 한국형 FIT… 성과 내기 만만치 않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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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위원장 “올해 매입가격 18만9175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다”
보조금 지원으로는 목표 달성 역부족… ‘가격보전 지원 제도’ 뒷받침돼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FIT(기준가격의무매입제)’제도가 소규모(3k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용 태양광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장은 “산자부는 해당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전년도 상·하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매입하기로 해 올해는 18만9175원(SMP+REC)으로 정해졌다”며 “매입가격인 18만9175원으로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1kWh당 230원꼴이 되는데 이 가격은 소형 발전시설의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형 FIT 제도의 성패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는데 특히 전력 소비자가 개별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에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에 총 500억원 가량을 책정했는데 약 2만호 정도에 3kW 태양광 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이렇듯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격보전 지원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택용 태양광 설치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독일에서 주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건물이 문화재 보호나 자연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밖의 주택은 지자체의 건축물 규정만 따르면 된다. 발전소를 설치하고 나면 연방통신망청(전력과 통신·가스망 종합규제관리)에 등록한다. 이 등록은 인터넷으로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발전소 소재지, 용량, 운전 개시일만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연방통신망청의 등록증을 첨부해 해당 지역 전력망사업자(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에게 발전소 등록을 하면 이후 전력망사업자에게서 FIT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판매대금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절차가 복잡하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려면 우선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전을 시작한 다음에도 한전에게서 판매대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대형 발전사에 팔아 수지를 맞춰야 한다. 독일에 비해 발전사업자 등록과 인증서 입찰 판매 과정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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