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아웃사이더 열병합에게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데스크칼럼] 아웃사이더 열병합에게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 변국영 에너지국장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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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업계가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추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열병합발전용 LNG는 졸지에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열병합 LNG도 이번 세제 개편에서 수입부과금을 20.4원 낮춰 주기로 했고 지금까지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을 받아왔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것은 열병합발전이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세법상 ‘비발전용’ 연료로 구분돼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다.

이번 경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열병합발전이 다른 발전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게 됐다.

세제 개편으로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을 질 것이라는 반발이 그래서 나온다. 실제 발전원가가 싼 발전기부터 가동되는 경제급전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발전소 가동률도 그만큼 더 떨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근에 준공한 최신식 열병합발전소도 가동순위가 10계단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열병합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한계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액을 합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가 열병합발전의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병합발전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 중 핵심은 분산전원으로서의 발전편익에 대한 보상이 전력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서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지 내부인 도심에 입지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LNG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15∼20배의 부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대규모로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형 규모로 건설돼 대형 LNG발전소 대비 단위당 높은 건설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형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비를 보상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량요금의 현실화와 중소 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열병합발전에 대해 송전손실계수와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해 분산전원의 편익을 일부 보상하고 있지만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적자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LNG 요금제도 개선도 문제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비싼 소매가격으로 LNG를 구입하는 반면 100MW 이상 대형 발전소는 20% 정도 저렴한 도매로 구입하고 있어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원가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큰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하다”며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분산형전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열병합발전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산형전원 확대가 미래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면 정부는 그동안 아웃사이더로 취급 받아왔던 열병합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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