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사고 원인, 배터리 제어시스템 오류 때문”
“ESS 화재사고 원인, 배터리 제어시스템 오류 때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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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ESS 관리기준·인증항목 없어… 전면 실태조사 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최근 발생한 ESS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제어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발생한 ESS 화재 폭발 사고는 7건으로 고창·경산(변전소), 영암·거창(풍력발전소), 군산·해남(태양광발전소), 세종아세아제지(피크제어용) 7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S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S사의 BMS가 사고(경산·영암·거창) 당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한 ESS는 2928MWh로 1조5811억원 규모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제어시스템은 사고 당시 이상고전압 차단, 열 감지, 배터리체크 등의 사전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퓨즈 불량 등의 제품 결함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ESS 설치 규정이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53조의 3에 따라 ESS는 전기설비로 분류돼 ‘화재, 감전 등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설치 시 최소한의 이격거리, 위험물관리시설, BMS관리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위험물 관리시설(CNG, LNG)과 변전소에 ESS 설치 시에 이격거리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주도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터리 제어시스템도 안전인증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관리 ESS 점검가이드 하나 마련하지 않았고 ESS 컨테이너 내부의 적정 온·습도, 배터리 발열 등의 관리내용도 전무했다.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는 전체 ESS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조치를 하고 적발된 제품 결함을 민·관과 함께 조속한 A/S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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