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수급 합리적 조정・수소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수소 수급 합리적 조정・수소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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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수소관리 법령 부재…‘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 연료 수급 상황 예측 및 이용·보급 시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안전한 수소에너지 관리를 위해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 서울 강남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가장 대표적인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소연료 및 연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이 부재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소충전사업이나 수출입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수소에너지 산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연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수소연료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소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고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관련 독립법의 부재로 국내 에너지시장에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내실있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공동주택, 친환경미래에너지 토론회’ 와 같은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우리나라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 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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