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 예정"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 예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2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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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등 검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집단에너지 업계 ‘세제개편’ 강력 반발'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기재부·산업부·환경부 공동)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 발전용 유연탄 및 LNG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및 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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