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에너지세제 개편 반드시 보완돼야”
집단에너지업계 “에너지세제 개편 반드시 보완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30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세제지원 수준 유지돼야” 한 목소리… 요금 재검토·지원제도 확충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지난 7월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용 LNG 연료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집단에너지의 환경편익 등이 반영된 합리적 세제 개편과 추가적인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집단에너지는 일반 LNG 발전보다 발전원가가 높아져 급전지시에서 배제되고 안정적 열공급까지 어려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론회에서 우원식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위성곤 위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반 강화라는 세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3020’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해 연료 요금 재검토와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식 집단에너지협회장은 “환경친화적 세제 합리화라는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은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가교 역할이 가능한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세제 혜택 등 집단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유일한 지원제도 마저 사라져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쳐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집단에너지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으로서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kg 낮은 개별소비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만 48원/kg 인하되고 집단에너지용 LNG에 대한 세금 인하는 빠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