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사고 발생 대비 안전지침 강화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 발생 대비 안전지침 강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0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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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준공검사 완료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는 ▲지난 7월 3일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 ▲8월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 8월 29일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등이 있다.

또한,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월29일), 청주시(8월31일)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다만 제천, 청주 소재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국토부(건축물), 산림청(산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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