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택배 등 4개 서비스업 KS인증 대상 신규 지정
이사・택배 등 4개 서비스업 KS인증 대상 신규 지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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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등 4개 서비스 업종이 KS(한국산업표준)인증 분야로 신규 지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서비스 업종의 품질 향상과 국민 만족도 증가를 위해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등 4개 서비스 업종을 KS(한국산업표준)인증 분야로 12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KS)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 서비스업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KS인증제도는 품질경영을 통해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KS를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특히 서비스 KS인증은 2008년부터 KS인증을 시작해 현재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청소, 장례식장, 시설 서비스 등 10개 분야 105개 사업장이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업종별로는 △이사·택배 이용 시 물품 훼손과 분실 등에 따른 분쟁 감소 △시장 및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컨벤션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

이사와 택배는 물품 훼손과 분실,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빈발한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금번 KS인증 지정으로 국민의 불편·불만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KS인증 업체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손상 및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인증대상은 상업적으로 수행되는 이사, 택배 사업자 등으로 사업장수는 이사 약 1만5000개 업체(2016년, 국가통계포털), 택배 전국서비스 20개 업체 미만이다.

산업현황을 보면 이사는 매년 불만・피해 상담이 7000건 이상 발생하고, 택배는 2017년 기준 한국소비지원에 접수된 계약 불이행, 물품 분실, 변질, 훼손 및 파손, 배송지연 등 관련 상담건수 1만356건으로 2016년 9401건 대비 10.2% 증가했다.

시장 및 여론조사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기록·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생산 등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KS인증 업체는 조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증대상은 국내 조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업체로 사업체수는 454개, 종사자 6628명이다. 주요 5개 회사가 전체 공공부분 조사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컨벤션 분야의 경우 2017년 우리나라가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컨벤션은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품질수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KS인증 신규 지정에 따라 향후 전문인력과 시설관리, 안전관리,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체계를 갖춘 KS인증 업체로부터 양질의 컨벤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인증대상은 컨벤션을 기획 및 운영하는 855개 기획업체가 대상이며, 이 사업은 진입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 많은 업체가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초래, 고품질의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허남용 국표원 원장은 “서비스 KS인증은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데 기여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의 KS인증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택배 등 서비스 KS인증 신청과 상담은 서비스 분야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www.ksmark.or.kr, 02-6009-4656)에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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