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1일 모 매체의 '신한울 3·4호기 손배소송 임박… 매몰비용 눈덩이' 등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같은 날 공동 해명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는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이같은 정부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지난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 것은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협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관련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련 비용은 한수원이 계약당사자들과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정한 이후 정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 ‘기활법 활용 지원’,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 등과 관련해서는‘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 지원’, ‘기활법 활용 지원’ 등은 현재 한수원, 원자력산업회의 등과 함께 지원 대상 등에 대해 파악 중인 단계이며, 에너지전환펀드 역시 금융기관 등과 조성 방안 등을 논의중이고,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파악한 바로는 한수원 협력업체(약 620여개사) 및 원자력산업회의 등록업체(115개사)중에서 도산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없다"면서 "향후 한수원과 관련 업계는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해서 원자력 산업계가 건전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