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등 3건 심의·의결
원안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등 3건 심의·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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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로건물 콘크리트 공극현황 등도 보고 받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12일 '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이어 3건의 안건 보고,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2개의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 등이다.

먼저,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8년 8월14일 공포, 2019년 2월15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제2호 심의·의결 안건에서 원안위는 신한울 1·2호기 건설변경허가 2건, 신고리 5·6호기 건설변경허가 2건, 한빛 1·2호기 운영변경허가 1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운영변경허가 각 1건 등 총 7건의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핵연료 전량 인출 착수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상의 정기검사 항목 중 원자로임계 등과 관련된 항목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에 대해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심의·의결했다.

이어 보고된 안건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2차)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4차) 등이다.

원안위는 지난 제81회 회의에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두 차례 검토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KINS는 지난 제77회 회의, 제85회 회의, 제86회 회의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4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그리고 구조물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을 기타 안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8월21일 정지된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발생 원인, 안전성 영향,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가동원전 대상으로 진행중인 구조물 특별점검의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여기에서는 최근(2018년 8월)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원자로건물 콘크리트 공극현황(최대깊이 38cm) 등 현재까지의 점검결과와 함께, 한빛 3·4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전체부위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공극점검을 확대하고, 타 원전 유사사례 여부 조사를 위한 전수점검 등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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